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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217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