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47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미지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약 8년 전에 위 이미지를 CD-ROM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이 직접 위 이미지를 복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행 중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무단으로 복제하여”를 “위 B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하여”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1302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 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