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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3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피해자 E이 ‘F, 혼다 PCX125' 의 수리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선입 금하면 15일 내로 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26. 경 10만 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시가 300만 원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수리를 마쳤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 경 위 ’D‘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H에게 3만 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렌트해 주는 등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오토바이 사진, 입출 내역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