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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2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액...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B가 2012. 경부터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D 오피스텔, 인천 서구 E 아파트,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G 호, H 호 등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속칭 ‘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J’, K 머니 환전 사이트인 ‘L’, K 머니 전화 구매 방식 환전시스템인 ‘M’ 등의 운영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사무실에서 ① 이용자들 로 하여금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 승무 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 일명 ‘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일명 ‘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 자가 이기는 방식( 일명 ‘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② 1 인 당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갖고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 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게임을 제공하였으며, ③ 이용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들의 각 아이디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반대로 이용자들이 환전을 신청하면, 각 이용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