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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8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3. 8. 창원시 마산 합포구 청장( 이하 ‘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6. 3. 25.까지 토지 경계 측량을 마치고 복구설계 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이미 성립하였고, 구청장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6. 4. 4. 자 및 2016. 5. 19. 자 각 통보는 새로운 조치명령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조치명령의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위 죄에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통보로 위 조치명령의 기한이 2016. 6. 10.까지 연장되었고 피고인이 2016. 6. 8.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의 경과 ①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목장 용지 29,5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약 8,000㎡를 절토 및 성토하고, 이 사건 토지에 길이 300m 인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② 구청장은 피고 인의 위 무허가 개발행위를 알게 된 후 2016. 3. 8. 피고인에게 공문번호 “ 건축허가 과 -8539”, 제목 “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