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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801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혜인공조가 채무자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747,520,277원을 양도받은 채권자이다.

피고는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501호, 601호, 701호)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231,000,000원)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 E 등을 내세워 위 건물을 낙찰받고 이를 B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2007. 3. 23.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23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유치권 관련 실채권은 7천만 원 이므로 B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167,000,000원은 부당이득이다.

원고는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인 167,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유치권 합의금 명목인 것으로 B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고는 합의금 조로 돈을 받은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실채권액 보다 많은 합의금을 B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위와 같은 합의금의 수수는 양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