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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2547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C이 피고 D관리단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제주시 E, F에 위치한 전체 907개 호실, 구분소유자 570명의 집합건물이고, 피고 D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G호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원고 B은 H호의 소유자이다.

나. 규약 제정 및 관리위원 선출 등 1) 이 사건 건물 운영관리자치회는 2014. 8. 11. ‘규약 제정’,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 ‘감사 선출’ 등을 안건으로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관리단의 규약을 제정하고(이하 ‘규약’이라 한다

) 피고 관리단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는 관리위원 12명을 선출하며 I를 피고 관리단의 감사로 선출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하였다(이하 위 대표회의를 ‘이 사건 집회’,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2) 이 사건 집회에 실제 참석한 구분소유자는 피고 C을 비롯한 대표 12명이고, 회의 참석자 명부에는 위임을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중 286명(의결권 455개 호실)이 참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의 관리인 권한 행사 피고 C은 이 사건 결의 이후 자신이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세무서장에게 피고 관리단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회의록, 회의 참석자 명부, 규약 등이 첨부되어 있다)를 제출하여 2014. 8. 21.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피고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신규발급받고,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위탁계약 체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