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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16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대여금 4,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 기재(다만,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이 위 규정 시행 전인 2019. 5. 15.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에 의한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 7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