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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차량을 정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에어백이 터지고,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다

멈춘 것에 불과한 것인바, 그럼에도 이를 도주라고 본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8. 26. 06:25경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94 소재 봉안대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구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② 가해차량은 사고이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량을 벗어나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800미터 가량 지난 지점에 2차로와 갓길 사이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최종 정차한 지점이 봉안대교 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해차량이 정차한 현장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착오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차량에 다가갈 때까지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 F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4,420,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