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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5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808호 D협회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의 업무처리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매에 걸렸냐, 당신이 한 게 머야, 씨발 성질나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당이 좆도 지회장도 아닌데, 당신 회장하니까 조직이 망하는 거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위 협회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F 외 일반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이 야비하다, 횡령금액도 천만 원이 넘는다. 1년에 화장지를 800만 원 사용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