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5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808호 D협회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의 업무처리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매에 걸렸냐, 당신이 한 게 머야, 씨발 성질나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당이 좆도 지회장도 아닌데, 당신 회장하니까 조직이 망하는 거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위 협회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F 외 일반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이 야비하다, 횡령금액도 천만 원이 넘는다. 1년에 화장지를 800만 원 사용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