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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 17:30경 경남 밀양시 B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