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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정2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16:1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1 층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하지구 대 내 피고인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대기 석 옆 유선 케이블 연결부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케이블 콘센트 내부를 파손시키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