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정2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16:1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1 층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하지구 대 내 피고인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대기 석 옆 유선 케이블 연결부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케이블 콘센트 내부를 파손시키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