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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63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2. 9. 6.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15. 5. 4. 가출소된 후 재범하여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5.부터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재집행 중 2020. 3. 2. 가출소(2020. 8. 23. 보호감호 종료 예정)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20. 3. 2.부터 2023. 3. 1.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부착자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ㆍ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 01:42경 구미시 신평동 57-6에 있는 푸르미공원에서 피고인의 발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수사의뢰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의뢰, 결정서,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준수사항 지시서, 보호관찰 카드

1. 전자장치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강간치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