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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8 2016가단21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2. 3.자 2016가소469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C에게 충주시 D 및 E 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79,0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고, C은 2015. 8. 10.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F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F은 피고로부터 2015. 8. 31.까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위한 물품 11,208,065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납품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6. 2. 3. 2016가소469호로 원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6,208,06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3.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고 역시 F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8.경 피고의 아들 G이 원고의 대리인 C, F을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C, F이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행하라고 하였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