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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86

직무태만및유기 | 2015-11-18

본문

직무태만(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5-586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8. 03.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년~2014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의자를 특정하였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소재불명 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진단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총 17건의 사건에 대해 임의 내사종결처리 하였고, 17건 중 8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임의 방치(기일 연장 및 중간․결과통지 없이 사건 처리) 하였다.

또한, 2015. 4. 16. 소청인의 개인차량 내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1건 및 미처리 수사서류 3건 등 총 4건이 발견되어 공용서류 은닉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37년간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2016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년 ○○지방경찰청 경찰행정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사종결처리 사건에 대하여 소속 상관인 팀장, 계장,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상 처리하였으나 감사관 경위 B는 다른 경찰관의 서류에 대해서는 감사를 소홀히 하고 소청인의 서류만을 표적감사 하였고, 개인적 판단으로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에 고발하였다.

한편, 내부비리수사대 직원 4~5명은 약 3개월간 소청인이 처리한 교통사고에 대해 전수수사를 한 바, 교통사고 관련서류를 비롯하여 소청인의 재산, 소청인을 비롯한 처․자식․장모님의 통장거래내용, 소청인 소유차량, 소청인의 전화통화내역, 소청인이 처리한 교통사고 관련자들, 공직자 재산등록의 허위 여부,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식사 여부, 친구 등 상대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여부, 지인들에 대한 명절선물 제공 여부, 소청인의 전월세금 입출금 여부 등을 두루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을 비리 공무원으로 매도하여 2015. 4. 11. 보직해임 후 강압수사를 하였으나 소청인이 누구에게든 막걸리 한 잔, 1원 한 장 받은 사실이 규명되지 않자, 소청인이 교통조사계 뺑소니팀이 해체되고 일반사고조사계 팀장으로 인사발령 나면서 뺑소니팀에서 근무 중 폐기한 몇 장의 서류를 소청인의 차량에서 발견하고 공용서류 은닉죄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내부비리가 아닌 별건 수사인 바, 이를 이유로 정직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보아 잘못된 처분이다.

소청인은 약 3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약 20년이 넘도록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수천 건 민원제기 없이 처리한 점, 뺑소니 검거 전국1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대통령표창 등 30여건의 표창을 수상한 점, 내년 퇴직자로서 본 건으로 인해 명예롭게 훈장을 수여받을 수 없게 된 점, 아들이 경찰관으로 ○○경찰서 형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내사종결처리 사건에 대해 소속 상관의 결재를 득한 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① 인피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도주차량), ②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사고 후 미조치)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가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진단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 확인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서울청의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원칙적으로 송치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종결처리한 잘못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교통조사 업무를 약 20년 이상 해왔고 본 건 비위 시에는 뺑소니팀 소속이었음에도 업무가 미숙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19로 후송되는 등 사고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보험회사․의료보험공단 등에 협조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했다가 감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점, 소청인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무 과중으로 해태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주장대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내사종결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3조(사고처리기간)에 따라 지체없이 또는 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길게는 3개월 이상 소요하면서 수사 진행 등에 대한 일체의 보고 없이 종결처리 하겠다는 내사결과보고서 1건만 작성된 점, 교통사고조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최대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완료를 못하는 경우 기일 연장 등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자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감사관이 소청인만 표적감사하고, 개인적 판단으로 내부비리수사대에 고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공용서류 은닉까지 적용하여 정직1월로 처분한 것은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본건 비위는 ○○청에서 실시한 2015년 경찰행정 종합감사 중 적발된 것으로 소청인 외에 다수의 지적사항이 통보되었고,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반복적이며 그 건수가 적지 않아 정식 보고절차를 거쳐 직무고발 조치된 것으로 이것이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거나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종합감사에서 소청인의 교통사고 처리 부적정 건이 적발되고, 이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여 조사하는 과정 중 공용서류 은닉 비위가 추가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1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여타 감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교통조사관으로서 범죄 신고 내지 사건 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성실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 17건을 처리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 송치해야 함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임의 내사종결처리 하였으며 이중 8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임의로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1건 외에 교통사고 진술서 3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개인 차량에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어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뺑소니 사고는 죄질이 나빠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그 조사를 소홀히 한 점, 소청인이 교통조사 업무를 약 20년 이상 해왔음에도 진단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 임무를 방임한 점, 소청인의 비위가 장기적이고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의 이 사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사건의 경우 사과받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 하는 등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20년 이상 기피 업무인 교통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문제없이 처리해 온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훈 등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