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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6가단17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2. 17.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전무인 E에게 피고 C이 작성한 ‘F정보통신공사 협력사 등록관련 협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5. 10.경 신규모집결정 및 공고를 하고 2015. 11.경부터 2015. 12.까지 심사를 거쳐 2016. 2.경에는 신규협력업체를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피고 C은 F본부장 G를, 피고 B는 F팀장 H를 잘 알고 있으니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영업추진비로 3,3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F의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경 피고 B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신규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은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F는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들은 G, H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G, H는 신규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추진비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 회사를 주식회사 F의 신규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로부터 영업추진비 명목으로 2015. 4. 21. 1,100만 원, 2015. 5. 29. 1,100만 원, 2015. 7. 15. 1,1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 B가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