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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20 2013노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각 적용한 다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그 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의 하한은 6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하한인 6월 이하로 선고형을 정할 수 없음에도 작량감경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4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미달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