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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118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6,000원 및 2018. 6. 23.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2. 1.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포천시 D 전 72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 및 위 D 토지에 관하여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E(2015. 2. 11. F가 병합되었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 및 위 D 토지를 낙찰받아 2016.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9.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7. 3. 29. G 명의의, 2017. 6. 23.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