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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68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사업체를 I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사업체의 거래처 납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합계 3,3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종래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등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완료하지도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다만 그 예금인출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합계 약 10,426,310원)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음은 물론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