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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90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91,097원 및 그 중 154,467,599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0. 피고에게 일본국법화 50,000,000엔을 변제기 2007. 5. 10., 이자율 ‘1개월 단위 변동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상환통화 ‘차용통화 또는 원화’ 등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오다가 2016. 3. 11. 최종적으로 원금 일본국법화 48,85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6. 5. 9.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 연장 내역 및 적용 이자율의 변화 추이는 별지 이자율 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최종변제기인 2016. 5. 9.까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3. 27. 이 사건 대출채권을 대손상각을 위한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였는데, 특수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2017. 6. 20. 현재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화환산액은 잔여원금 154,467,599원, 연체이자 58,123,498원 등 합계 212,591,0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리금 합계 212,591,097원 및 그 중 원금 154,467,5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에 과다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겨주었으므로, 과다 지급된 이자 부분으로 위 잔여원리금을 정산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