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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8. 18:40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옥산2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공성면 경계 2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112시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신고자의 진술청취에 대한(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