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7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이 총 1억 7,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액 1억 3,800만 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