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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6. 0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동 노래방 여주인과 술값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2세, 남)이 그 앞을 지나가다 “남자가 쩨쩨하게 술값을 깍는다, 무조건 주라, 내 아는 이모다”라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