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30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잠수교 근처 상호 불상의 곱 창집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회산동에 있는 회 산 2 주공 206 동 앞 주차라인 앞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