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 밖에서 경찰관이 업주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 억울하다.
파출소에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는 F의 앞을 가로막고, F로부터 억울하면 파출소로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 내가 못 타면 너도 못 탄다 ”라고 말하면서 재차 F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영상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