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노7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D가 2017. 5. 12.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청도시 O 아파트 18층에서 상담원 Y, Z, AA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관리책인 팀장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D는 단순히 콜센터 상담원에 불과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E, F, H, J, L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C, E, F, H, J, L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 피고인들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로 피고인 C은 징역 2년 8월, 피고인 E는 징역 1년 10월, 피고인 F은 징역 1년 10월, 피고인 H은 징역 2년 4월, 피고인 J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L은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E, H, J에 대해서는 2020. 2. 15.,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20. 3. 2., 피고인 L에 대해서는 2020. 3. 10., 피고인 F에 대해서는 2020. 3. 12.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