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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1고단73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I, J, K를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W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B은 X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I은 Y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J는 Z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K는 AA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M은 2010. 5. 1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파주시 AB주유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N는 김포시 AC주유소 소장, 피고인 O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었고, 인천 A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P은 아산시 A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7. 13. 인천 부평구 AF주유소에서 위 W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9만 596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5만 1,057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15. 위 AF주유소에서 위 X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0만 6,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