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충남 태안군 K 임야 25,96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태안군 K 임야 25,9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을 전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피고 C, G의 지분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 C, G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 토지에도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