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2380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경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C건물, 3층 D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8. 22.부터 2017. 9. 22.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의탁자쿠션 금액과 계단실 필름이 위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5. D를 가오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56,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고, 추가공사비로 41,252,076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2,8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5,000,000원을 합한 187,8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156,520,000원을 뺀 31,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사 착공 후 며칠이 지난 후에야 소방업체를 알아보았고, 그 소방업체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자재나 시공방법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피고가 원했던 D의 컨셉은 마감자재가 무늬목인 JJ 마호니스와 같은 것이었고, 이에 원고는 소방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