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2013. 7. 1. 14: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떡집’ 앞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마시던 소주병을 위 업소 출입문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부려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3. 7. 1. 15: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C시장에 있는 ‘G’ 앞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H(48세)이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