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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0. 오후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2cm * 손 잡이 길이 12cm) 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까불다간 칼에 맞아 죽는다” 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막대 칼갈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 씨 발년이 지랄한다” 고 욕설을 하며 쇠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막대 칼갈이를 들고 부엌에 있는 씽크대와 벽 등을 두드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0. 21:00 경 충남 금산군 E 부근 논둑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이웃과 식사를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