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망철물 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9. 2.경 피고의 D 앞 현장, 진안군 현장, 장수군 현장에 합계 61,490,000원 상당의 철망자재를 공급하고, 2019. 3. 1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철망자재대금 61,490,000원(공급가액 55,900,000원, 부가가치세 5,59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망자재대금 61,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철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철망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D 앞 현장, 진안군 현장, 장수군 현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대표자로 기재된 E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인 2019. 3. 5. 이미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망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3. 15.자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발행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전화번호가‘F(갑 제2호증의 각 청구내역서에는 ’G‘로 기재되어 있음)’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뢰로 이 사건 각 현장에 철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니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왔기에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