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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93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망철물 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9. 2.경 피고의 D 앞 현장, 진안군 현장, 장수군 현장에 합계 61,490,000원 상당의 철망자재를 공급하고, 2019. 3. 1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철망자재대금 61,490,000원(공급가액 55,900,000원, 부가가치세 5,59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망자재대금 61,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철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철망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D 앞 현장, 진안군 현장, 장수군 현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대표자로 기재된 E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인 2019. 3. 5. 이미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망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3. 15.자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발행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전화번호가‘F(갑 제2호증의 각 청구내역서에는 ’G‘로 기재되어 있음)’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뢰로 이 사건 각 현장에 철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니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왔기에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