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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8나2066754

업종제한의무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과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 및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 1)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O호 점포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커피판매점 업종제한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계속 중에 2019. 5. 31.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이 O호 점포에서 커피판매점을 직접 또는 임차인을 통해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구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변경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 변경의 취지라고 주장을 하나,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행의 소에 대한 확인의 소의 보충성’ 법리에 따라 ‘업종제한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부존재확인’에서 나아가 원고의 커피판매점 영업에 대한 방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