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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8』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B-117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추석이 곧 다가 오니 빨리 생선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마침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생선이 있는데 비용이 5,000~6,000 만 원 든다.

이번에 많은 분량의 생선을 수입하느라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모두 사용하여 현재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생선을 수입하여 팔고 추석이 지나서 2017. 10. 15. 경 원금은 물론 이익의 절반을 이자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의 사업 실패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생선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생선 수입업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4. 1,000만 원, 2017. 9. 25. 500만 원, 2017. 9. 26.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1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B-117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생선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곧 추석이 다가오니 빨리 생선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컨테이너 한 박스를 수입하는데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