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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998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12,710원 및 그 중 9,335,341원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2006.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부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306395호)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648,983원 및 위 금원 중 금 17,436,923원에 대하여는 2003.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사건의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06. 6. 16.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지연손해금 청구액 중 구상금잔액 9,335,3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3. 9. 19.부터 2006. 6.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연 18%,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6.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