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노3393
상습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며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태껏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노숙생활을 하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저지르게 된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전체 피해금액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사기죄와 제2의 가.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