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52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5,656,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5,656,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