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3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소송 중인 D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는 처제, 형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거나 외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미화원인 G, H 등에게 “C은 이혼을 하는데 재산을 주지 않는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가출을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재산을 주지 않으려 하거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