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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93;공1989.11.1.(859),1516]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중 시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조세감면대상이 되었던 것에 대해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건설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되어 종전조례상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등기가 개정조례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등기시의 조례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종전의 조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 취득할 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1986.2.14.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건설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3.1.에 공사에 착수하여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그 해 12.30.에 시의 조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등기가 개정조례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등기시의 조례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종전의 조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이 원칙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 조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개정전 조례에서 과세가 면제되던 것을 과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켜 피고의 과세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13.선고 88구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