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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8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00:4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인 C에게 맥주 3병과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위반업소단속관련 수사보고

1. 단속사진

1.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