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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누30343

요양비 불지급 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고, 제4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치 정정 전 정정 후 제2쪽 제7행 하다

한다

제2쪽 제11행

8. 5. 8. 25. 제2쪽 제15행 재산 재산정 제3쪽 제5행 원고의 원고의 상태를 제3쪽 제18행 20041. 2004. 1. 제4쪽 제2행 및 제5쪽 12, 18행 이 법원 제1심 제4쪽 제3행 증사 증상 제4쪽 마지막행 이 제1심 제5쪽 제1행 감정촉탁결과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5쪽 제3행 및 제6쪽 제13, 14행 대중교통이 이용가능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 제5쪽 제11행 13호증 13, 15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5쪽 제19행 보이고 보이는데, 제5쪽 마지막행 없는 사정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009. 12. 11. C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피고로부터 자가용 기준으로 산정한 이송비를 지급받았고, C병원의 원고 주치의도 2012년과 2016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 C병원에서도 2016. 12. 14. 같은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척수자극술 등의 시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