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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17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의 2대 입주자 대표 (2011. 11. 1. 경 ~ 2013. 10. 31. 경) 인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 (2012. 7. 20. 경 ~ 2013. 6. 20. 경) 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 아파트 전 관리 소장인 D이 2012. 8. 10. 경 E 와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입주민 대표인 A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위 D을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경 위 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사 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D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