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 등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1961년경 사별한 전처 망 H과 사이에 I, J, 피고, K, L 등 4남 1녀를 두었고, 1962년경 재혼한 후처 M와 사이에 E, N, O 등 2남 1녀를 두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1998. 11. 7. 통신기기(이동전화, 무선호출기 외) 도ㆍ소매업, 석유류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E와 N은 원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E가 2013. 9. 12.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N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별지1 기재 주식의 양도 경위 1) 피고와 E는 2004. 12. 20.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P가 보유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 발행의 보통주식 69,000주 중 55,200주를 대금 3억 2,320만 원에, E가 위 보통주식 중 나머지 13,800주를 대금 8,08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P에게 2005. 1. 28.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제5호증). 그러나 2005. 10.경까지 피고는 62,766,377원, E는 15,691,594원의 대금만을 P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와 E는 2005. 10. 11. 다시 P와 사이에, 피고가 P가 보유한 Q 발행의 보통주식 13,400주 중 10,720주를 대금 62,766,377원에, E가 위 보통주식 중 나머지 2,680주를 대금 15,691,594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을 제6호증). 위 추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원계약서” 일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약정 당사자간의 이행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매매목적물) 갑(P, 이하 같다)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