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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무사를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13년 전 자녀의 학부모로 알게 된 사이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2. 13.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와 논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세무사가 아니면서도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양도소득세가 약 6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만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 동래세무서 등의 공무원에게 로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약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다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세금 감면을 위해 세무서 직원 등의 로비에 필요한 금원 및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B에게 한 후, 다시 B이 피고인 A의 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세무사가 아니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게 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위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14. 3. 2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5만 원권)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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