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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6』 피고인은 2013. 5. 2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빌라의 등 기필 증을 제시하면서 “ 고철을 매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매월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부동산의 담보 가치도 충분하다.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되는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하여 차용금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 캐피탈 등 대부업체와 중소기업은행, 개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등 합계 2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971』 피고인은 2013. 11. 11. 15: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사업자등록증, 본인 소유인 울산 중구 I 빌라 비동 202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J 메가 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 친한 후배가 자동차 부품회사인 H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20 톤에서 최소 1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니까 1억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