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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29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6. 9. 1.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제자인 D을 총장비서실 수행비서로 특별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위 대학교 총무처장 E에게 지시하여 공개채용 절차의 외형만 갖추고 사실은 D을 사전 낙점하여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 위 C대학교 총장실에서 계약직 직원 채용 및 면접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처장인 피해자 E에게 “총장 수행비서로 D을 (특별)채용하려고 했으나, 공채로 하자고 하니깐 공채로 D의 채용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여 ‘D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의 세평이 좋지 않고, 현재 D은 대학원생 신분이고,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어 겸업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 회 반대하자 피해자에게 “수행비서로 D을 뽑아라,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역정을 내며 D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임면권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C대학총무처 직원 F으로 하여금 2014. 1. 24.경 총장 비서실 소속 일반 행정직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하게 하고, 피해자가 2014. 2. 4.경 단독 면접위원으로서 공개채용 면접절차를 진행한 후 2014. 2. 25.경 D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면접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총장비서실 수행비서로 추천한 것은 맞지만, 위력으로 D을 채용하게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