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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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2015. 12. 22.경 피고 소유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15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할 목적으로 둘러보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2. 23.경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불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3,000,000원은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가계약금 지급 시에 이미 구두로 성립되었고, 단지 원고가 잔금 지급시기를 처음의 약속과 달리 미루는 바람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계약금 수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