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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추징금액 “450,000 원” 을 ”400,000 원 “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E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전달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8월, 추징 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 E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할 당시 그 물건이 필로폰 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투약 및 소지의 점에 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항소심 진행 중 또는 그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