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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 불과 10일만에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점, 장애가 있는 장인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