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88 | 소득 | 2012-11-23
조심2012서3588 (2012.11.23)
종합소득
취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알선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알선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2서1376
조심2014중0201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6년 11월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신OOO로부터 철거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34평형 특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07년 7월경 이에 대한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법원 판결문(2009고합313)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5.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조받은 돈이고, 신OOO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8년 11월 OOO원을 반환(변제)하고, 나머지 OOO원도 소송 진행중에 모두 반환(공탁)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반환시점이 금품을 수수하여 과세처분된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인 2007년이 아닌 2008년과 2009년으로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반환하였으나, 동일과세기간 내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업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7.7.경 신OOO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수수한 뒤, 2008.11.11.경 OOO원을 반환하고, 2009.7.22. 나머지 OOO원도 법원에 공탁하여 신OOO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처분청이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래 소유자에게 전부 반환하여 과세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376,2012.6.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